요양등급신청

1. 공단에 신청서 접수


장기요양인정 신청서를 작성하여 어르신이 거주하시는 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  공단 방문, 우편, 팩스, 인터넷으로 접수합니다 . 보호자가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 

2. 장기요양인정 신청의 조사

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 접수하면 공단  소속 직원이 직접 어르신의 거주지를 방문하여 어르신의 기능상태와 질병 및 증상, 환경상태, 서비스욕구 등을 종합적으로 조사합니다.

3. 의사 소견서

의사소견서는 인정조사 후 공단이 안내한 의사소견서 발급의뢰서에 따라 정해진 기한 내 반드시 제출하여야 합니다.

등급 절차의 궁금하신 점을 설명드리고 등급 신청을 도와드리겠습니다.